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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03 2019고단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23:10경 경북 봉화군 B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 관련 법규 위반 형사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