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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합5047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기재 각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 내지 5항 각 표 '납입금액...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칭)F 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G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인데, 위 단체는 남양주시에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2016. 9. 26. 남양주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위 (가칭)F 지역주택조합의 권리의무를 피고 F 지역주택조합이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피고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2015. 10. 6.부터 2016. 12. 15.까지 피고 조합과 사이에 각 조합가입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이라 하고, 각 원고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을 ‘원고 의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당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제출한 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계획 동의서] 본 가입계약서상의 계약자 본인은 향후 상기 사업계획이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또는 변경), 착공시 및 입주시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경 또는 조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향후 인ㆍ허가 및 토지 매입 진행 상황에 따라 동ㆍ호수가 변경되더라도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확인)하고, 본 사업계획동의서를 피고 조합에게 제출합니다.

[각서 및 확인서] ⑥ 본 가입계약서상 계약자 본인은 피고 조합 및 업무용역사가 결정하고 추진한 조합 업무에 대하여 동의 및 추인하며, 사업계획승인시 사업계획설계, 자금계획, 사업 규모 등이 변경 또는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향후 인ㆍ허가 및 토지 매입 여부에 따라 동ㆍ호수가 다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