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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단1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휴대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소액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 조건으로 형식적으로 휴대폰 개설신청이 필요하다고 속여 대출신청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받아, 사실은 대출신청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단말기를 교부받고 그 대금은 대출신청자들 앞으로 부담되게 하고, 그 휴대폰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은 사장으로 C 등의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교육관리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한 후 대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C은 다른 텔레마케터를 관리하면서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서류를 교부받아 휴대폰 개통 딜러에게 전달하여 휴대폰이 개통되게 하는 역할을, D, E은 우리캐피탈 대출상담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명을 사용하며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상담을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2. 10. 초순경 인천 부평구 F건물 813호에서, 텔레마케터인 D이 G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캐피탈 대출상담 직원 H인데, 신용이 낮아도 소액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핸드폰 가입신청이 필요하고, 3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핸드폰 가입이 해지된다. 핸드폰을 실제로 개통하거나,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비용이나 요금을 납부할 것이 없고, 형식적으로만 가입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팩스로 교부받아, 마치 G가 휴대폰을 개통하여 요금을 부담할 것처럼 통신사업자인 피해자 엘지텔레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