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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1.23 2017고합144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5. 03:42 경 익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공업용 커터 칼(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을 집어 들고 카운터로 다가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0 세 )에게 대금 2,000원을 지불하고 위 커터 칼을 구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흉기 인 위 커터 칼의 칼날을 피해자를 향해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 돈이 없어. 돈 좀 내놔. ”라고 말하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위 커터 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 진짜 찌를 수 있어. 돈 내놔.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편의점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00원을 빼앗아 가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증거사진( 수사기록 제 16-17 쪽), CCTV 캡처사진( 수사기록 제 55-57 쪽)

1. CD 1 장( 수사기록 제 49-1 쪽)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녹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