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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7 2015고단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04:40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후송된 피고인의 혈당을 체크하려 하자 윗옷을 벗어 던지고 “씨발 개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발로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3. 04:45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너 뭐야 나 건들지마,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5. 1. 13. 07:30경 평택경찰서 H팀 사무실에서 위 H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I(39세), 같은 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6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자, 때마침 경찰서를 방문한 K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씨발놈, 개새끼야. 이런 좆같은 새끼. 이 씨발놈아, 말 똑바로

해. 검사를 패도 되는데, 내가 경찰을 왜 두드려 패냐. 씨발, 좆같네.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