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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3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00: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남, 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건방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주)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좌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1993년도에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