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6 2012고단20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5. 7.경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 15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7일간, 2012. 8. 14.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6일간, 합계 13일간 개인사정으로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복무를 이탈한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