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7고단22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4. 19: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7세)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의 소 막창 2인분, 소주 1병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의 고기를 구워주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을 수회 튕기다 이를 알아차린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계속하여 고기를 굽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