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25 2019고정76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의 ‘C’에서, 직원 D에게 도서목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D과 다른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렇게 무식하냐 자식아, 좆같은 소리 하지마 새끼야, 도둑질 해먹은거 다 캘 거야 새끼야, 내가 꼭 영창 보낼거야 새끼야!”라는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