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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9636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는 1992. 12. 14. B에게 5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채권은 주식회사 에셋외환카드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주식회사 부산2저축은행에 양도되었다.

다. 부산2저축은행은 B 및 피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05가소23193호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5. 8. 30. 피고 A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2005. 12. 7. “피고(B)는 원고(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에게 4,766,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5. 12. 27. 확정되었다. 라.

부산2저축은행은 2012. 3. 7.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1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위 대출원리금 잔액은 2015. 12. 2. 기준 20,334,354원(그 중 원금은 4,766,664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20,334,354원 및 그 중 원금 4,766,663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2. 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계산기준일이 2013. 2. 1.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계산기준일은 2015. 12. 2.이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8. 30.부터 10년이 지나 제기되었으므로, 위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