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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66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통발 어선 C(78 톤) 의 갑판 부 선원으로 승선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21:30 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동방 9.8 마일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대기 중인 C 식당 옆 침실에서, 위 C 기관장인 피해자 D(47 세) 이 에어컨 리모컨을 혼자 관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고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선상 폭행사범 검거보고, 채 증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5년 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