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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98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유리섬유를 수입하면서 실제 가격보다 낮게 기재된 위조 인보이스(송품장)를 세관에 제출하여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 인천세관에서 중국으로부터 유리섬유 31,600㎡를 D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수입가격은 미화 7,900 달러임에도 미화 3,950 달러로 신고하여 차액 미화 3,950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 348,320원{=3,950×환율1,102×관세율0.08}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유리섬유를 수입하면서 미화 787,667 달러를 낮게 신고하여 71,531,020원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