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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7가합333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다.

나.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C빌딩 D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7. 5. 29. E에게 2017. 5.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5. 17.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4,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F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와 원고 소유의 평택시 G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G 단독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교환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대리인 F)와 E은, 피고가 E에게 먼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E이 위 상가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알루미늄, 철 등의 가공판매업을 하여 2017. 6.까지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대리인 F)는 2017. 5. 중순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피고가 2017. 6. 중순경까지 원고에게 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면 원고가 G 단독주택을 피고에게 분양해 줌과 동시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6. 중순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