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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5 2013노485

사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⑴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⑵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B에 대하여) ⑴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던 ㈜E은 토목면허가 없어 피고인 A의 지인인 F가 운영하던 ㈜G 명의로 3,800만 원 상당의 H 현장 잔토처리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은 I과 함께 하남시 J에 있는 K 소유의 야적장을 임차하면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계약금 2,500만 원을 K에게 교부하였으나 중도금, 잔금을 지급할 추가 자금이 없어 계약금을 몰취 당할 상황이고, 피고인 A은 L이 추진 중이던 건설시행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M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08. 5. 20.경 서울 송파구 N건물 605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잔토처리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매장물 채굴 인도청구권 하도급 공사도 수의계약으로 하도급받을 수 있으니, 야적장을 포함하여 6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현장에서 채굴을 하여 얻은 수익금 수십억 원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 소유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