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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고정177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13:2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습 장 건물 앞에서, 당시 동료 2명과 함께 소형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신고 된 집회를 진행하던 ‘D’ 소속의 피해자 E( 여 ,48 세) 가 동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교습 장을 나오던 피고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본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