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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6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추자면 선적 피해자 C 소유의 유자망 어선 D(39 톤) 의 선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던

2014. 6. 경 제주시 E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4. 7. 20.부터 2015. 6. 30.까지 위 D에 선원으로 근무하겠으니, 선 불금으로 2,4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 불금만 지급 받고 피해자의 배에서 하선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선급금을 지급하더라도 1년 간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5. 경 400만 원, 2014. 6. 30. 경 1,000만 원을, 2014. 7. 2. 140만 원을, 2014. 7. 18. 400만 원을, 2014. 7. 19. 59만 원을, 2014. 8. 18. 50만 원을, 2014. 8. 20.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지급 받고, 2014. 6. 30. 현금 200만 원을 2014. 7. 경 현금 5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은 다음 2014. 8. 26. 위 D에서 하선하여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399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선원 근로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승선 선 불금 증서 사본, 무통장 입금 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재조사 및 참고인 조사), 수사자료 회신( 피의자 승선 내역), 수사보고( 피해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 등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