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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1 2015노85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손상된 화분이 변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수회 실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