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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17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와 C 포터Ⅱ 화물 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도로 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7. 26. 19:32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충렬대로 미남 교차로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7. 01:44 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 204-14 번영 로 오륜 터널 4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30. 06:54 경 부산 남구 남천동 황령대로 대남 지하 차도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7. 16:2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10. 06:12 경 부산 남구 남천동 황령대로 대남 지하 차도 입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3. 16:53 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중앙대로 865 송 공삼거리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17. 22:45 경 부산 금정구 오륜동 산 204-14 번영 로 오륜 터널 4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각 의무보험 계약 조회, 각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