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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412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9.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605 사건에서, 2016. 8.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원고 A의 엉덩이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20. 확정되었다.

나.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주요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8.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A을 추행한 행위는 원고 A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은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경위, 원고 A의 나이, 관련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및 결과, 원ㆍ피고 쌍방이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모든 자료들(멀티미디어 자료 포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1,000만 원,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5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8.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