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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나442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A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관리해왔고, 피고는 2014. 8. 14.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11호, 212호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11호, 212호에 관하여 2011. 8. 14.부터 2014. 8. 13.까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 합계 1,346,360원과 2014. 8. 14.부터 2016. 6.분까지 관리비 합계 2,363,832원이 미납되었다.

다.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2층 출입문을 봉쇄하여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11호, 212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관리비 합계 3,710,192원(= 1,346,360원 2,363,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로 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11호, 212호를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의 위법한 단전ㆍ단수 및 엘리베이터 운행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방해행위로 인하여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ㆍ수익하지 못하였다면, 그 구분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중 2층의 출입문을 열쇠로 잠가 봉쇄하였는데 그와 같은 조치가 관리규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