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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04 2020가단82594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6. 12. 20. 주식회사 D으로부터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로서,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2. 체결한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예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마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이 2016. 3. 22. 체결한 매매예약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