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으로, 2015.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5. 9. 26. 그 형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6. 23:59까지 신고하여야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 의뢰서
1. 판결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817)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2016. 3. 31. 2015 헌 마 688 결정으로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