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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59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간음유인미수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4.경 네이버 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친구 사이이다.

1. 2018. 8.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D의 영업상무로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D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렵다, 당장 돈이 없어 사업이 부도가 나면 모든 신용을 잃게 되니 좀 도와 달라. 1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 520,000원 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에 영업상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던 상태에서, 연체된 월세와 신용카드 대금, 지인에게 빌린 차용금 등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사업 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018. 7. 9.경 5,000,000원, 2018. 8. 13.경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8.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해외에서 17,000,000원 상당의 오븐기를 들여오려고 하는데 지금 4,200,000원이 부족하다. 4,200,000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500,000원을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오븐기를 들여올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고급 오븐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