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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06 2019고단136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의 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8. 9.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C의 주휴수당 185,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19노1139 사건검색내역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숙박업소의 공동운영자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시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월급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일반적으로 월급근로자는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역산한 시간급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포함한 전체 임금에서 실제 지급된 임금의 차액은 지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