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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노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F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F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있어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