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7 2015가단1306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5. 16. 중고자동차 매도인인 피고 B으로부터 2013년식 C 중고 벤츠C클래스 자동차를 매매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등록번호를 D로 변경하여 등록,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마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2015. 5. 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으로부터 인도받을 당시부터 휠하우스와 크로스멤버 등에 하자가 있었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하면서 2015. 5. 17.부터 같은 해

6. 5.까지 이를 보관하였으나 제대로 수리해주지 않았고, 결국 원고에게 2015. 10. 20.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용답서비스센터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견적서(갑 제6호증의 1 내지 7)의 기재와 같이 수리비 21,683,937원 상당의 손해와 2015. 5. 17.부터 같은 해

6. 5.까지 수리기간 20일 동안의 대차비 11,200,000원(= 1일 560,000원 × 20일)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으로, 피고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보증사업자로서 보증책임으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2,883,937원(= 수리비 21,683,937원 대차비 1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하자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인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기 이전인 2014. 12. 17. 이 사건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