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18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호객꾼들이 많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카터 칼(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을 행인들에게 휘두르다가 인도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터 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의 영상
1. 카터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