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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1 2018고정184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01: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호객꾼들이 많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카터 칼(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7센티미터)을 행인들에게 휘두르다가 인도에서 빗자루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에게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카터 칼을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의 영상

1. 카터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