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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8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1.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7,864,5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위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20,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633,4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9,829,2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