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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5. 00:57경,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시계탑 부근에서 있었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 일행이었던 B 등을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위 파출소로 찾아온 후, 위 폭력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경위 D 등을 향하여 손으로 안내데스크를 내리치면서 “야, 이 사람들이 뭔 잘못이 있어 잡아 두느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며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체포 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인적사항을 말해야 되냐, 체포해 봐라, 좆만한 새끼야, 야, 개새끼야, 나 보다 어린 새끼야, 모슬포에서 너네들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계속된 소란행위로 인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등이 피고인을 관공서 내 주취소란행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던 중, 피고인을 제압하려던 피해자 경찰관 경장 E(32세)의 오른쪽 아래팔 부분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손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관련 사진, CCTV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