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1. 21.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8.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은 2019. 3. 18. 수원지방법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위 집행법원은 2020. 1. 21. 배당기일에서 그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53,135,536원 중 70,000,000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F조합, 57,441,210원은 용인세무서, 70,000,000원은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23,191,586원은 가압류권자인 F조합, 나머지 27,539,649원은 잉여금으로 원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20. 1.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면, 존속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의 만료로써 이 사건 설정계약은 실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