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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9 2017고정15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조치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생산관리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C 토지의 소유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959㎡에 대하여 흙을 성토하고 석축을 쌓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하였다.

1.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10. 18. 경 광주시 D 아파트 101동 1506호에서 광주시 도척면 사무 소로부터 2016. 10. 31.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6. 12. 13. 경 위 1506호에서 광주시 도척면 사무 소로부터 2016. 12. 31.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7. 5. 4. 경 위 1506호에서 광주시 도척면 사무 소로부터 2017. 5. 31.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원상 복구 공문, 수사보고( 원상 복구명령 송달 일시 확인)

1. 지적도 등본, 토지 대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2 조, 제 133조 제 1 항 제 6호, 제 60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에 해당한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