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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약 칭 ‘E’)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김해시 F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G’ 의 집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장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 모텔 209호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6. 12:00 경 위 I 모텔 209호에서 대마 약 0.5g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0. 20:0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모텔 주차장에서 대마 약 1g 을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대한민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4.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