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 피고(반소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의 설립 1) 피고는 1995. 1. 2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의 처인 E가 감사, 처남인 원고들이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2) D의 발행주식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는 피고가 3,000주, E가 1,400주, 원고들, F, G, H, I이 각 1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주식양도 및 제1, 2차 유상증자 1) D의 주주들 사이에서 2001. 7. 4. 피고, E, F, G, H, I이 보유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원고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가 이루어졌고, 이로써 피고, E는 각 1,250주(지분 25%), 원고 A은 1,150주(지분 23%), 원고 B은 1,350주(지분 27%)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2) D은 2001. 7. 4. 15,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1주당 금액 10,000원, 이하 ‘제1차 유상증자’라 한다), 그 중 피고, E가 각 3,600주, 원고 A이 3,750주, 원고 B이 4,050주를 각 인수하여, 피고와 E는 각 4,850주(= 1,250주 3,600주), 원고 A은 4,900주(= 1,150주 3,750주), 원고 B은 5,400주(= 1,350주 4,05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3) D은 2003. 9. 4. 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고(1주당 금액 10,000원, 이하 ‘제2차 유상증자’라 한다
), 그 중 피고, E가 각 4,850주, 원고 A이 4,900주, 원고 B이 5,400주를 각 인수하여, 피고와 E는 각 9,700주(= 4,850주 4,850주), 원고 A은 9,800주(= 4,900주 4,900주), 원고 B은 10,800주(= 5,400주 5,4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주주 설립시 2001.7.4. 주식양도 후 2001.7.4. 증자 후 2003.9.4. 증자 후~현재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피고 3,000 60 1,250 25 4,850 24.25 9,700 24.25 E 1,400 28 1,250 25 4,850 24.25 9,700 24.25 원고 A 100 2 1,150 23 4,900 24.50 9,800 24.50 원고 B 100 2 1,350 27 5,400 27.00 10,800 27.00 F 100 2 0 0 0 0 0 0 G 100 2 0 0 0 0 0 0 H 100 2 0 0 0 0 0 0 I 100 2 0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