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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11.29 2018고정6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22:00 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D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E(63 세) 가 말리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 우측 무릎을 향하여 1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의 상처 부위 촬영),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사용한 흉기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위험한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 우측 무릎에 던져 맞춘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의 배우자 및 피해자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행히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피고인은 2001. 경 이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