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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측정거부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