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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6 2017고단1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1:50 경 안양시 동안구 C 공원 앞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D와 운행 경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F(34 세) 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할퀴고 옷깃을 잡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동종처벌 전력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