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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04 2018가단24377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 성북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서울 성북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7. 7. 27.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원고가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이상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따라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들은 위 인가고시로 위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들이 각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