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8.19 2014고정1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C는 구미시 D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방문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자이고, F, G, H, I, J, K는 위 ‘E’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L에서 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M’의 대표자이고, N은 위 농장의 이사, O, P, Q은 위 농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N, 위 종업원들은 위 농장에서 생산되는 녹용, 녹용엑기스를 판매함에 있어 위 ‘E’의 임직원들은 장소 제공 및 구매자를 모으는 역할을, 위 농장의 임직원들은 판매할 녹용, 녹용엑기스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을 상대로 홍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이윤의 60%는 ‘E’측이 40%는 위 농장 측이 배당받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영양가,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위 농장의 종업원들, 위 E의 임직원들과 함께 2013. 4.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E’ 사무실에서 C는 위 농장에서 생산하는 녹용, 녹용엑기스 홍보 및 판매 업무를 총괄하고, F, G, H, I, J, K는 ‘E에서 감자, 양파 등 우리 농산물을 할인 판매하고 가요

교실 등을 개최하니 주부님만 참석하라'는 취지의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위 장소에 모인 주부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르고 판매 물건을 소개하며 주방세제, 계란, 잡곡, 물티슈, 과일 등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일일 평균 400~500명 이상의 주부들을 모은 후, 피고인, N은 위 농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