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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76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1. 19. 20:30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52 세) 이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가 텔레비전 시청으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장소 출입문 한 켠에 놓여 진 잔돈 바구니에 손을 넣어 현금 약 7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12. 10. 14:10 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피해자 F(68 세) 가 운영하는 ‘G ’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을 열고 지폐와 동전 등 현금 약 13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도합 2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금액 특정 경위), 수사보고( 피해자 C 피해금액 특정 경위)

1. 각 범행 현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