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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두538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3항 본문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2015. 12. 26. 심판청구 대리인을 통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았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 5. 20.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고지와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제소기간의 기산점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원고가 1998년 3월경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5년 이상 임대하다가 2011년과 2012년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30세대와 350세대를 각 분양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여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하여 원고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일 뿐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