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위반에인한손해배상청구재심신청기각결정무효확인][공1990.11.15.(884),2180]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의 위법을 재심사유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봉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잠사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 을 그 재심대상판결로 하여 한 재심청구를 기각한 당원 1990.2.13. 선고 89재누120 판결 을 재심대상 판결로 표시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그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재심대상판결은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89.10.13. 선고 89재누52 판결 이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유탈주장에 대하여 원고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재심대상판결에 판단유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재심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에 해당하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재심대상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