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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5.22 2020고단51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월,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주시 D에서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20. 1. 29. 16:00경 위 ‘E’에 방문한 피고인 C, B에게 ‘근처에 외국인이 운영하는 폐차 부품 창고가 있다. 그곳에서 자동차 부품을 훔쳐다 팔면 돈이 된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C, B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아무도 없는 심야시간을 틈타 자동차 부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20. 1. 29. 22:55경 이천시 G에 있는 창고 앞까지 H K3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시리아 국적) 소유의 차량 배터리 4개, 휠 3개를 창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B에게 창문을 통해 건네주고, 피고인 C, B는 이를 받아 위 K3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1. 29. 23:40경 1.가.

항과 같은 장소에 위 K3 차량을 타고 재차 찾아가,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1.가.

항과 같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 배터리 3개, 휠 2개, 촉매 4개를 창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B에게 창문을 통해 건네주고, 피고인 C, B는 이를 위 K3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1. 30. 01:16경 여주시 J에 있는 창고 앞까지 위 K3 차량을 타고 이동한 후,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시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