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04 | 부가 | 1993-09-06
국심1993서1004 (1993.9.6)
부가
경정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에 대하여 그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상속세법 기본통칙 97...29의4
1. 성남세무서장이 9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년 귀속 증여
세 47,190,000원 및 동 방위세 7,865,000원의 부과처분은
을 공제하여 2,000,000,000원으로 하고,
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父 OOO, 兄 OOO, 兄 OOO과 함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562㎡와 동 지상건물 3,9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래표 지분과 같이 90.2.28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2,000,000,000원(토지 11억원, 건물 9억원)에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2,090,000,000원으로 보고 명의자별 취득가액과 취득자금 원천 등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 아 래 표 》
(단위 : 천원)
명의자 | 지분 | 취득가액 | 취 득 자 금 원 천 | ||
임대보증금 | 대출금 | 현금증여 | |||
OOO | 2/5 | 836,000 | 96,000 | - | - |
OOO OOO OOO(청구인) | 1/5 1/5 1/5 | 418,000 418,000 418,000 | 48,000 48,000 48,000 | 120,000 129,800 250,200 | 250,000 240,200 1) 119,800 |
계 | 2,090,000 | 240,000 | 500,000 | 610,000 |
주 1) OOO의 경우, 90.2.2 위 증여가액 119,800천원이외 OOOO보험(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 250,200천원 중 134,176천원을 92.6.10 父 OOO가 변제함에 따라 추가고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지분 취득자금으로 90.2.2 청구외 父 OOO로부터 119,800,000원을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93.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증여세 47,190,000원 및 동 방위세 7,86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고,
또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받은 위 대출금 250,200,000원을 91.12.13과 92.6.10에 걸쳐 전액 변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보증금 증가액, 월세수입액, 근로소득을 감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116,024,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34,176,000원은 청구외 父 OOO로부터 92.6.10 현금증여 받아 변제한 것으로 보아 동일자(93.1.6)에 청구인에게 증여세 38,904,990원을 별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9 심사청구를 거쳐 93.4.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90.2.28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임대보증금이 456,000,000원이었으나, 90.3까지는 매도인이 신고한 대로 임대보증금을 244,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다가, 90.7월부터는 실지 임대보증금인 449,000,000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바 있음에도, 92.7.29 서울지방국세청의 이 건 증여세 조사시 세무공무원이 다소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年老한 청구외 父 OOO(당시 72세)로 부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확인서를 작성·날인케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하였으나, 취득당시의 실지임대보증금이 456,000,000원인 사실은 ①임대차 계약서 원본 13매, ②임차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임대사실확인서, ③취득 당시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인의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 취득자금 400,000,000원의 원천으로 위 임대보증금과 청구외 OOOO보험(주)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250,200,000원외에 나머지 119,800,000원은 미국의 OOO공과대학 조교수로, 현재는 OO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이라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한편, 청구인의 父가 자금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父의 일부자금이 청구인의 구좌를 일시 이용하였다 하여 이를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000,000,000원(토지 11억, 건물 9억)인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수표사본), 매도인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임대사업자인 청구외 매도자 OOO등이 임대사업용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위 임대사업용건물의 양도(매매가액 9억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외 매도자 OOO등이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하는 바, 양수인인 청구인도 임대사업자로서 양자가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으면 위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청구인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양자가 상호합의하여 청구인의 父 OOO가 위 OOO에게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차용형식으로 빌려주었다가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에 가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090,000,000원으로 보아 이를 근거로 하여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청구인은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받은 대출금(250,200천원)전액을 청구인의 소득 및 월세수입 등으로 충당하여 이를 변제하였음에도 마치 청구외 父 OOO로부터 증여받아 변제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고지한 92년 귀속 증여세 38,904,99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실제임대보증금이 456,000,000원이었음이 임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시 (90.2.28)의 임대보증금은 240,000,000원이었고, 90.7.1 이후 동 임대보증금이 인상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OO대학교 교수 등으로서의 소득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매입자금출처가 분명함에도 단지 청구인의 父가 자금을 총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父의 일부 자금이 청구인의 구좌를 일시 이용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되었다 하여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인의 父가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추적조사 결과 청구인의 父의 자금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3) 청구주장 (3)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2,090,000,000원 중 90,000,000원은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로서 이는 지불하였다가 환급받은 금액이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국세청 재산 012540-1576, 85.5.24 동지)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청구주장 (4)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O보험(주)로부터 받은 대출금 250,200,000원을 자력으로 변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으로 변제시까지 올려받은 임대보증금 18,200,000원과 월세수입금액 74,766,000원, 근로소득 23,058,000원 합계 116,024,000원 이외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자금원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차액 134,176,000원을 청구외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임대보증금이 얼마 있었는지를 밝히고,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400,000,000원의 원천으로 임대보증금 및 대출금 중 청구인 몫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와
(3) 쟁점부동산의 건물분 취득가액 9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의 당부와
(4) 위 청구외 OOOO보험(주)로 부터 받은 대출금 250,200,000원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90.2.28) 당시의 실제 임대보증금은 456,000,000원으로, 취득당시 쟁점부동산 1층 점포 9개와 2~5층 사무실(1인에게 임대), 지하점포 3개 등 점포 전체를 임대 중에 있었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①임대차계약서 원본 13매, ②위 임차인 확인서 13매, ③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④임차인의 쟁점부동산 소재에 설치된 전화가입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이 92.7.29 청구인의 父 OOO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임대보증금이 240,000,000원 이었던 것으로 보았으나, 90.2.28까지는 청구외 매도자 OOO가 동대문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244,000,000원으로 하여 해당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도 90.3.31 임대보증금을 위 신고금액(244,000,000원)대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음을 동대문세무서장도 확인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 父 OOO로부터 받은 위 확인서상의 임대보증금(240,000,000원)과는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2) 또한 쟁점부동산에는 1층 9개 점포, 2~5층 사무실 및 지하층 3개 점포가 있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2~5층 사무실과 지하층 3개 점포를 모두 임대중인 것으로 인정한 것과 그 임대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반면, 1층 점포의 경우 처분청은 9개 점포 중 2개 점포만 임대되고 나머지 7개 점포는 빈 점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별첨표”의 청구주장 임대보증금 및 임대현황에서와 같이 모든 점포가 임대 중에 있었던 사실이 ①임대차계약서 원본(7매) 및 각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확인서(7매), ②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③임차인의 전화가입원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층 1호 이외는 취득당시부터 1층 각 점포에 전화가 가설되고 사업자등록증(현재 폐업 중에 있는 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실제 취득당시부터 1층 점포 전체도 임대중이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사실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당심이 사업장관할 동대문세무서장에 쟁점부동산의 전체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세대장을 징구하였는 바, 동 세대장을 살펴보면 “별첨표 부가가치세 세대장상 임대보증금”에서와 같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의 임대보증금이 297,000,000원이었음이 확인되나, 위 세대장상에는 “확인불가” 또는 “미등록”으로 표시된 1층 5호와 지하층 3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수시점인 90.2.28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각각 17,000,000원과 20,000,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고, 지하층 2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세대장상에는 임대보증금이 3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으로 35,000,000원을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부가가치세 세대장상의 임대보증금 297,000,000원외에 쟁점건물의 1층 5호와 지하층 3호의 임대보증금 합계 37,000,000원과 지하층 2호의 증액된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합한 42,00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확인된 임대보증금은 339,0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해당 취득자금 400,000,000원의 원천으로 위 임대보증금과 청구외 OOOO보험(주)으로 부터 받은 대출금 250,200,000원외에 나머지 119,800,000원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미국 OOO공과대학 조교수, OO대학교 교수 등을 역임하면서 경제적인 능력은 인정되나, 위 사업장 등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고, 또 청구인의 자금을 청구외 父 OOO가 관리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건물분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이 포함된 2,090,000,000원(토지 1,100백만원, 건물 900백만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90백만원)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건물분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0원이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처분청은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라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97...29의 4의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의 父가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가액에 포함하였으나, 처분청이 적용한 위 상속세법기본통칙의 원문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대비용을 증여가액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현금증여한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2) 매매계약서상 총 매매가액은 20억원(토지 11억원, 건물 9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또한 청구인 父 OOO가 매도인이 납부해야 할 건물분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매도인에게 대용해준 사실이 청구외 매도인 OOO가 90.2.20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한 차용증중 단서(상기 부가가치세 90,000,000원이 환불되지 않을시는 차용인 OOO가 위 차용금을 변제키로 함)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한편, 이 건과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 양자가 공히 모두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매도인은 사업용자산(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청구인 父)으로 부터 차용하여 납부한 후, 매수인이 환급받았다 하여 이를 매매가액(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쟁점 (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 OOOO보험(주)로 부터 받은 대출금 250,200,000원을 91.12.13과 92.6.10에 걸쳐 전액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변제자금원천으로 청구인 자금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올려받은 임대보증금 18,200,000원, 월세수입금액 74,766,000원, 근로소득 23,058,000원 합계 116,024,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134,176,000원을 92.6.10 청구외 父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대출금액 전액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변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처분청이 증여로 본 금액에 대하여 그 반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