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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1 2019고정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9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20. 17:1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왕복 3차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그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에서 위 도로로 뛰어들어 무단횡단하는 만 8세의 어린이인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인이 위 사고지점에서 약 30m 전에 있는 횡단보도를 지날 시점에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에서 위 사고지점 부근으로 무단횡단하는 다른 보행자가 있었고, 그 당시 피해자는 반대차로에 접한 인도 위에 주차된 1톤 트럭 바로 앞을 지나 반대차로와의 경계석에 선 채로 반대차로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을 바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