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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0.10 2019가단3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90,439원 및 그 중 32,676,759원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출금채권 1) 원고는 2014. 10. 13. D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10. 13.,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 프라임레이트 연 0.94%)로 정하였다(이하 ‘제1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4. 10. 13. D에게 7,2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7. 10. 13., 대출이자율을 변동금리(= 프라임레이트 연 0.72%)로 정하였다

(이하 ‘제2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3) 원고는 위 각 대출금의 지연배상금률을 대출이자율에 연체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연 11%, 6개월 이내인 경우 연 12%, 6개월 초과인 경우 연 14%를 더하여 정하되, 최고 지연배상금률인 연 20% 이내로 하기로 정하였다. 4) 원고의 2019. 6. 13. 기준 대출이자율은 연 4.06%, 연체기간은 669일이다.

나. 피고의 대출금채무 인수 1) 피고는 2014. 10. 24. 원고의 동의 아래 D의 제1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13. 접수 제90910호, 채권최고액 9,360만 원). 2) 피고는 2014. 10. 23. 원고의 동의 아래 D의 제2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에게 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 10. 13. 접수 제90911호, 채권최고액 9,360만 원). 다.

원고의 대출금채권 잔액 1) 원고는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E 임의경매절차에서 46,668,709원을 배당받아 제1 대출금채권에 충당하여, 제1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25,331,291원, 이자 잔액은 12,212,600원 원고는 대출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율 연 3.34%에 약정보다 낮은 연 0.72%만 더하였다. 이다. 2) 원고는 같은 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64,654,532원을 배당받아 제2 대출금채권에 충당하여, 제2 대출금채권의 원금 잔액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