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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0 2013고단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 15:40 무렵 전남 신안군 암태면에 있는 오운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기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동종 벌금전과 4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