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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53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3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D(여, E생)의 부모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써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는 대부분 강원랜드에 가 있으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피해자의 양육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A도 자녀 양육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1. 2014. 5. 18.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18. 21:13경 양산시 F건물 B동 302호 내에서, 피고인 A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상태였고, 피고인 B는 강원랜드를 가는 바람에 수일 동안 집을 비워 피해자가 임의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ㆍ감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혼자 집을 나간 후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양산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2. 2014. 5. 31.자 방임행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31. 21:31경 양산시 F건물 B동 302호 내에서, 피고인 A은 당시 만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혼자 집에 방치한 채 외출한 상태였고, 피고인 B는 강원랜드로 가 집을 비운 상태에서, 혼자 집에 있던 피해자가 그곳 작은 방에 있던 화장대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서 3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 1층 노상에 떨어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