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평소 알고 지내는 사채업자인 C에게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손해를 보게 되자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사채업을 통하여 큰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광주에서 아는 사람들과 함께 사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사채사업을 통하여 많은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사무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사채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3. 4.경부터 위 슈퍼마켓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8, 31, 32, 36, 37, 38, 39, 40, 42 내지 53, 58, 59, 61 내지 69, 71 내지 75, 77 내지 80, 274, 277, 297, 301, 303, 308, 319, 335, 345, 358, 394(위 각 항목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이유무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의 기재와 같이 총 356회에 걸쳐 149,340,68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고소인이 수기로 작성한 수첩,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