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8 2016고정2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6:15 경 군포시 C 소재 D 지구 대내에서 택시기사인 E(54, 남) 과 택시요금 문제로 들어와 경찰관 5명과 택시기사 등이 보는 앞에서 군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31, 남 )에게 “ 여기 주인장 어디 있어 이런 좆같은 새끼들, 내가 누 군지 알아 그지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