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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6512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2013. 9. 26. 1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관리하는 LH 주택공사 재개발 지역 내 빈집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보일러(고철)를 손과 빠루로 잡아 흔들어 뜯어내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일러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